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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국적은 태어난 지역의 국적이 됩니다. 이를 지위주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공간 상태에 상관없이, 비행기가 착륙한 지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비행기가 착륙한 공항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와 함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기가 태어난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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